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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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