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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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