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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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