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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제도 변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진료비 상한 5000만 원으로 상향

발표 2026-01-12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12일 발표했다.

누가 받나
부작용 피해자
무엇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얼마
5000만 원
어떻게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외래 진료비 포함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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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