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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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