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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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