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1-08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과로와 과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