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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토교통부 안전 제도 변경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물류 안전장치 마련

발표 2026-01-08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과로와 과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화물운송 종사자
무엇을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얼마
13.8%~17.5% 인상
언제
2026년 이달 중 고시 예정
어떻게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후 확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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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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