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1-08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