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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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