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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3월까지 농·어가 대상 특별점검

발표 2026-01-08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누가 받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무엇을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언제
8일부터 3개월 간
어떻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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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