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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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