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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획예산처 제도 변경

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

발표 2026-01-05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누가 받나
지자체
무엇을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
얼마
500만 원 미만
어떻게
자율성 확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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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