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절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집행 잔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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