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감면!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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