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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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