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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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