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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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