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