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