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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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