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5-12-26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