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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육아·교육 제도 변경

ODA 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부,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발표 2025-12-26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누가 받나
ODA 사업 관계자
무엇을
사업 변경과 신설 규정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후 관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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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