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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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