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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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