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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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