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등 포함.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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