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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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