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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제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발표 2025-12-17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누가 받나
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얼마
20만 원
언제
2026년 1월 1일
어떻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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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