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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제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발표 2025-12-17

자녀 1인당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누가 받나
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얼마
20만 원
언제
2026년 1월 1일
어떻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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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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