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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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