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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건강 제도 변경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발표 2025-12-16

이른둥이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됩니다. 최대 5년 4개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 본인부담 면제 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누가 받나
이른둥이 부모
무엇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얼마
최대 5년 4개월
언제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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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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