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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건강 제도 변경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발표 2025-12-16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누가 받나
이른둥이 부모
무엇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얼마
최대 5년 4개월
언제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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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