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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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