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5-12-16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