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