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