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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발표 2025-12-10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무엇을
관리급여 항목 지정
어떻게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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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