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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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