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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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