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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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