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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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