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나며, 10억 원 이상의 외형거래액을 가진 모든 업체가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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