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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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