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발표 2025-12-09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외국인
무엇을
주택 구매 시 신고 의무
언제
2026년 2월 10일 시행
어떻게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