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을 구매할 때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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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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