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