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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세청 돈 제도 변경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발표 2025-12-05

산후도우미 바우처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이용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산모·신생아 부모
무엇을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어떻게
바우처 이용 시 자동 면세 적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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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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