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