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