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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제도 변경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대폭 완화…환자 치료 안전망 확대

발표 2025-12-05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희귀질환자
무엇을
의약품을 신속하게 지정받음
어떻게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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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