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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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