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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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