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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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