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