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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변경

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발표 2025-12-02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누가 받나
치킨 가맹점
무엇을
조리 전 총중량 표시
언제
이달 15일부터
어떻게
그램 또는 호 단위로 표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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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