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차 물 송수관설비 기준이 1000m에서 500m로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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