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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소방청 안전 제도 변경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발표 2025-12-01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엇을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어떻게
소방청 발표에 따라 의무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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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