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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행정안전부 안전 모집·공고

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신고를…우수 신고에 최대 100만 원 지급

발표 2025-12-01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무엇을
안전신문고를 통한 겨울철 위험요소 신고
얼마
최대 100만원
언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떻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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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