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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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