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방관서에 신고하고, 사업주도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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