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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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