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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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