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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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