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질병관리청 건강 혜택
발표 2025-11-27 확정 전 — 심의 중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