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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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