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수·보강 조치 기한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사망자 1명 발생 시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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