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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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