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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발표 2025-11-25 확정 전 — 심의 중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복종 의무 삭제
언제
추진 중
어떻게
국가공무원법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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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